접수일자 :
2010-10-28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Spooky Love(스푸키 러브)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아이템 클릭을 통해 남자 친구와 키스하는 내용의 단독형 게임물이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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