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편인 데드라이징2의 엔딩 이후 이야기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총이나 칼, 공구 등으로 공격할 수 있고, 신체 분리 및 선혈 효과가 있음. (폭력성)
좀비와 괴물들을 묘사한 공포감과 혐오감. (공포)
음료수 중에 맥주나 위스키 등의 술이 있고, 마시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림. (약물)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