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12
심의일자 :
2011-08-31
제목
Stargazer(스타게이저)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함을 건설하고 함대를 생성해 함성계를 점령해나가는 웹기반 전략시뮬레이션게임으로 이용자간 대결 시 상대방의 자원을 약탈하는 내용이 있어 12세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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