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4
심의일자 :
2009-10-07
제목
RF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심층검토한 결과 등급이 상향될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및 심의규정 제 9조 4호에 따라 '청소녕이용블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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