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4-20
심의일자 :
2021-04-30
제목
플립온 (FlipOn)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필드의 가장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인접한 블록을 3개 이상 매치시키는 PC용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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