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0
심의일자 :
2010-04-28
제목
TRINITY UNIVERSE(트리니티 유니버스)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우주 마계에 표류하는 던전들을 탐험하는 주인공 ‘카나타’의 모험담을 그린 PS3 기반의 RPG 타이틀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서 ‘폭력성이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에 해당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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