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16

심의일자 : 2011-09-21

제목 Sniper Ghost Warrior(스나이퍼 – 고스트 워리어)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진에 소리 없이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저격수들의 임무 수행을 그린 게임으로서, 임무 수행 시 만나는 적군과 싸우면서 총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적을 사살하는 표현이 주로 등장하여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폭력성내용정보표시와 함께"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