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바이오하자드7 3년 후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붉은색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 등 과도한 폭력행위 묘사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일부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등장함 * 과도한 공포 표현 - 어두운 도시묘사 및 기괴한 몬스터들이 등장으로 공포감과 혐오감을 표현함 * 직접적인 약물 표현 - 등장인물의 흡연 및 음주 부분이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