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그리스 신화 전사인 아킬레우스를 성장시키고 탐험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 시 과도한 선혈 표현과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일반 시민 공격하거나 살해 등의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S**t, F**k 등의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