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2-14

심의일자 : 2024-03-08

제목 Pepper Grinder (페퍼 그라인더)
신청사 바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강력한 드릴로 적을 무찌르는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드릴로 적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