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1
심의일자 :
2012-12-21
제목
METAL GEAR RISING REVENGEANCE(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전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메탈기어솔리드 시리즈의 사이보그 특수요원 라이덴이 등장하는 근접격투 액션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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