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09
심의일자 :
2026-06-19
제목
오늘도 마법진
신청사
주식회사 게임모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노노그램을 통해 다양한 속성의 마법진을 완성하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