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6

심의일자 : 2012-11-23

제목 fearoriginoline(피어 온라인)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심령체와 군사집단을 상대하는 부대원의 전투를 다룬 온라인 FPS

사실적인 전투표현과 과도한 선혈표현,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