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6
심의일자 :
2012-11-23
제목
fearoriginoline(피어 온라인)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심령체와 군사집단을 상대하는 부대원의 전투를 다룬 온라인 FPS
사실적인 전투표현과 과도한 선혈표현,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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