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19

심의일자 : 2016-11-02

제목 グリザイアの果実 -LE FRUIT DE LA GRISAIA- (그리자이아의 과실 -레 프루트 데 라 그리자이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특수부대 출신인 주인공의 학원으로 입학하면서 5명의 여학생 간의 이야기를 그린 비쥬얼 노벨 형식의 연애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목욕 장면, 여성캐릭터의 둔부와 가슴 노출 등이 자주 등장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과 선혈표현이 자주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