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19
심의일자 :
2016-11-02
제목
グリザイアの果実 -LE FRUIT DE LA GRISAIA- (그리자이아의 과실 -레 프루트 데 라 그리자이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특수부대 출신인 주인공의 학원으로 입학하면서 5명의 여학생 간의 이야기를 그린 비쥬얼 노벨 형식의 연애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목욕 장면, 여성캐릭터의 둔부와 가슴 노출 등이 자주 등장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과 선혈표현이 자주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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