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29
심의일자 :
2013-06-05
제목
포켓몬스터 Y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생물인 ‘포켓몬스터’를 수집/성장시키며 모험을 즐기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