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1-11

심의일자 : 2019-11-20

제목 아라하 : 이은도의 저주
신청사 팜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폐병원에 홀로 들어가 누나를 찾아 헤매는 소년의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생존형 공포게임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크리쳐(귀신)가 튀어 나와 공격하는 장면 등에서 공포감이 유발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