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2
심의일자 :
2012-03-16
제목
신 무림외전
신청사
(주)소프톤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MMORPG 게임물로, 이용자간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통한 약탈행위가 가능함
이를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