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11
심의일자 :
2018-12-19
제목
Crossing Man (크로싱 맨)
신청사
주식회사 나인브이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의 추격을 피해 고층빌딩으로 도망가며 임무를 수행하는 체감형 VR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선혈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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