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4
심의일자 :
2009-05-08
제목
부루마불2009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 보드 게임으로 콘텐츠 검토 결과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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