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15
심의일자 :
2013-05-31
제목
[PS VITA] 討鬼伝 (토귀전)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사냥하는 헌팅 액션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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