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9
심의일자 :
2010-11-12
제목
쥬디의핑크사천성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의 블록 끼리 짝을 맞추는 플래시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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