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5-14
심의일자 :
2024-05-31
제목
Concord (콘코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콘코드 은하라고 불리는 은하계에서 용병단 프리거너의 전투 임무를 다루는 내용의 PC용 FPS 게임
제한적인 폭력성
(생명체를 대상으로 무기류를 사용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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