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9-09
심의일자 :
2026-10-02
제목
조이톡 온라인
신청사
조이톡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조이시티의 시민이 되어 직업 활동과 친목 활동을 하며 도시 생활을 즐기는 커뮤니티 중심 RPG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플레이어 캐릭터의 신체 노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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