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0
심의일자 :
2012-04-20
제목
GRAVITY RUSH/소녀는 하늘로 떨어졌다 (그래비티 러쉬/소녀는 하늘로 떨어졌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중력을 이용하여 이동 및 전투를 하는 내용의 휴대용 기기 액션 게임물로, 비사실적인 적을 공격하는 폭력 장면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전투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지속적인 폭력을 주제로 하는 게임으로써, 저연령층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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