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04
심의일자 :
2012-04-18
제목
블링맞고
신청사
강남컴퓨터수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베팅성)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우연적인 결과와 베팅,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맞고 게임물로,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