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04

심의일자 : 2012-04-18

제목 블링맞고
신청사 강남컴퓨터수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베팅성)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우연적인 결과와 베팅,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맞고 게임물로,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