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3
심의일자 :
2012-12-05
제목
Gutterball Bowling(거터볼 볼링)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TV리모컨을 이용하여 볼을 굴려 핀을 쓰러뜨려 점수를 얻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