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3개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횡 스크롤 방식의 액션 콘솔 게임물로서, 기사, 마법사, 도둑 캐릭터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각 캐릭터들의 특화 스킬을 이용하여 스테이지를 완료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임
적에게 타격을 입을 때 화면 전체가 붉어지는 표현이 있으며, 적 타격 시 녹색의 선혈과 같은 이펙트가 표현되는 내용이 있어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