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1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Bow Man (보우 맨)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상에 나타나는 활쏘는 사람의 활을 드래그 하여 방향을 조준하고 거리를 조절하여 활을 쏘는 게임으로서, 게임의 그래픽적 표현은 단순화되어 있으나 활을 사용하여 인간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타격시 붉은 선혈이 표현되어 있어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