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1-07
심의일자 :
2015-01-23
제목
Hello Hero™
신청사
주식회사 핀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SK플래닛의 티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기반의 RPG게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PC에서 게임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신청함
도검류 등을 이용한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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