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1
심의일자 :
2014-04-02
제목
블레이드앤소울(Blade&Soul)-비무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MMORPG게임에서 이용자간의 대전만을 특화한 액션게임
사실적인 폭력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