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외계인에게 침략당한 지구에서 인류멸망의 원인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3인칭 액션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의상 중 나체로 보이는 등의 직접적인 선정적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폭력표현 - 게임 진행 중 캐릭터의 절단 된 신체 표현 및 붉은색 선혈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NPC의 음주 표현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