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7

심의일자 : 2010-03-24

제목 Scarface(스카페이스)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휴대기기에서 구동되는 슈팅 게임으로 게임 내 무기의 표현과 그에 따른 타격효과, 선혈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게임물로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추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