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7
심의일자 :
2010-03-24
제목
Scarface(스카페이스)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휴대기기에서 구동되는 슈팅 게임으로 게임 내 무기의 표현과 그에 따른 타격효과, 선혈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게임물로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추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