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25
심의일자 :
2010-03-05
제목
煉獄 THE TOWER OF PURGATORY (연옥 더 타워 오브 퍼가토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형 병기 안드로이드 간의 전투를 다룬 액션RPG 게임으로서,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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