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29

심의일자 : 2013-05-03

제목 PS3 Gundam Breaker (건담 브레이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건담 프라모델을 모티브로 한 배틀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단순한 무기류 표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사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