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29
심의일자 :
2013-05-03
제목
PS3 Gundam Breaker (건담 브레이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건담 프라모델을 모티브로 한 배틀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단순한 무기류 표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사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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