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2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터치좀비(TouchZombie)
신청사
이민형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을 흔들어 장전하면서 터치로 좀비를 제거하는 게임으로 단순한 좀비의 묘사 및 총기류의 이미지 표현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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