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24
심의일자 :
2015-07-31
제목
The Legend of Dark Witch (더 레전드 오브 다크 위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크리스탈을 찾기 위한 모험을 수행하며 적군을 처치하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액션 게임
마법을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수행 등 극히 단순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