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2-25
심의일자 :
2014-03-12
제목
몬스터오펜스 히어로
신청사
(주)지니프릭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의 조작 및 소환, 배치를 통하여 인간들과 맞서싸우는 횡스크롤 디펜스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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