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18
심의일자 :
2017-12-01
제목
GO GAMER PORTABLE (GO GAMER 포터블 게임기)
신청사
주식회사정훈테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장르의 미니게임이 합본 된 형태의 포터블 게임기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