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12
심의일자 :
2012-03-14
제목
Starhawk (스타호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두 세력 중 하나를 선택해 건물, 기체 등을 활용하여 대전을 벌이는 3인칭
슈팅 게임으로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폭력 표현이 등장하여
15세미만의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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