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15

심의일자 : 2011-11-18

제목 포켓몬 미니게임[모부기의 과녁에 도전]
신청사 (주)포켓몬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포켓 몬스터 “모부기”가 에너지볼을 쏘아 과녁을 맞히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