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3

심의일자 : 2009-07-17

제목 곰맞고(GomMATGO)
신청사 (주)쓰리지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맞고(고스톱) 게임을 모사한 게임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없어 심의규정 제14조 3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