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3
심의일자 :
2009-07-17
제목
곰맞고(GomMATGO)
신청사
(주)쓰리지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맞고(고스톱) 게임을 모사한 게임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없어 심의규정 제14조 3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