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4대1 매치로 진행되는 멀티플레이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다양한 총기류를 이용하여 외계 생명체를 사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에서 d**n it, holy s**t, son of a b**ch, f**king 등의 욕설이 자주 사용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서포터 클래스인 'HANK'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