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닌자 용병이 되어 레벨에 따라 악마 무리와 싸워나가는 내용의 1인칭 슈팅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 칼 등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몬스터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묘사 및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주인공 캐릭터가 빈번하게 욕설(f**k, da*n, sh*t 등)을 구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