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1-09
심의일자 :
2021-12-02
제목
걸☆건 더블 피스
신청사
코멧소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에게 고백하려드는 여학생들을 물리치며,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찾아 고백을 하는 것이 목적인 건슈팅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음향, 일부 신체 및 속옷 노출, 반응의 표현 등이 선정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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