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4-19

심의일자 : 2022-04-29

제목 MONKEN CRUSHER (몬켄 크러셔)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크레인에 달린 철구 ‘몬켄’을 휘둘러 건물을 부수는 방식의 Nintendo Switch 캐주얼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철구를 사용하여 건물을 부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