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2
심의일자 :
2012-03-14
제목
Hero Factory Break out (히어로 팩토리 브레이크 아웃)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레고 로봇 캐릭터를 조종하여 감옥에서 탈출한 악당들을 체포하는 내용의 플래시 기반 액션 게임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와 음향, 내용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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