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물고기를 물방울에 튕겨 상어, 아귀 등에게 먹여 보석을 획득하는 단순한 진행방식의 게임물
물고기를 맞추며 진행하는 단순한 조작을 필요로 하지만, 아이템을 조합시켜 게임의 진행을 위한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과정 또한 게임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우연적으로 결과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우연적으로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