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17
심의일자 :
2014-01-02
제목
디보 컬러 플레이 / Dibo Color Play
신청사
주식회사 페퍼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른 블록과 인접한 블록 중 다수의 블록을 선택하여 제거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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