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5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dress up the cheerleader(드레스 업 더 치어리더)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주인공 캐릭터인 치어리더들의 의상을 꾸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게임물이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