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3

심의일자 : 2012-03-09

제목 트라비아2(Travia2)
신청사 (주)재미인터랙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전사, 궁사, 성직자, 마법사로 모험을 한다는 내용의 MMORPG 게임물로, 전투 시 선혈표현이 있고 이용자 간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베팅과 배당이 가능한 사행행위를 모사한 미니게임이 있는 게임물임
이를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