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3
심의일자 :
2012-03-09
제목
트라비아2(Travia2)
신청사
(주)재미인터랙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전사, 궁사, 성직자, 마법사로 모험을 한다는 내용의 MMORPG 게임물로, 전투 시 선혈표현이 있고 이용자 간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베팅과 배당이 가능한 사행행위를 모사한 미니게임이 있는 게임물임
이를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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